Define

발굴조사란?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는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본조사(조사대상 면적의 2% 이하), 시굴조사(조사대상 면적의 10% 이하),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시행한 후에 이를 근거로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합니다.

Process

발굴조사 절차

  • 첫번째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 두번째

    문화재청
    전자행정시스템
    가입 및 신청
  • 세번째

    발굴허가 신청
  • 네번째

    발굴조사 착수
    및 보고서 작성
  • 다섯번째

    발굴조사 착수
    및 보고서 작성
  • 여섯번째

    보존조치 통보
    • 현지보존
    • 이전보존
    • 기록보전
    • 사업시행

Survey period and cost

조사 기간 및 비용

조사대상 지역의 면적, 입지, 유적의 성격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사 기간 및 조사 금액은 매년 문화재청에서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바로가기

Small-scale government funding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개인 및 영세사업자, 농어민 등이 실시하는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발굴조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대상
단독주택(m²) 농어업시설(m²) 개인사업 건축물(m²) 공장(m²)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792 2,644 792 264 2,644
소규모발굴조사 바로가기

Request

조사 의뢰하기

두류문화연구원(T:055-329-3936)으로 직접 문의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 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문의 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