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e

지표조사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Target

지표조사 대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Process

지표조사 절차

  • 첫번째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 두번째

    문화재청
    전자행정시스템
    가입 및 신청
  • 세번째

    지표조사 착수
    및 보고서 작성
  • 네번째

    완료 신고
  • 다섯번째

    보존조치 통보
    • 현상보존
    • 참관조사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사업시행

Survey period and cost

조사 기간 및 비용

조사대상 지역의 면적, 입지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사 기간 및 조사 금액은 매년 문화재청에서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바로가기

Government funding

국비지원 지표조사

2015년부터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 민간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민간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지표조사 바로가기

Request

조사 의뢰하기

두류문화연구원(T:055-329-3936)으로 직접 문의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 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문의 사항 바로가기